정부 차별시정 첫 직접조사 … 인천성모병원 아주대·조선대·전북대병원 위법
대형병원들의 비정규직 차별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비정규직법을 위반한 병원은 아주대병원 인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전북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등 5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개월간 주요 대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처우 근로감독 결과 15개 사업장에서 상여금, 각종 수당 미지급 등 39건의 법위반 사례가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비정규직 차별 처우가 드러난 기업중 가장 많은 곳은 대형병원들이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중환자실 간병업무 파견근로자 5명에 대해 임금과 상여금 3640만원을 덜 지급했다.
<'교섭불응 교육청=""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교섭불응="" 교육청="" 집중투쟁="" 등="" 총궐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황영미="" 전국="" 여성노동조합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또 이 병원 식당에서 조리보조업무를 하는 기간제 6명에 대해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기본급 10%) 3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인천성모병원에선 병원보조 방사선 사무보조 등 기간제 63명에 대해 정근·근속수당 등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휴양시설 이용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했다.
조선대병원은 기간제 간호사 4명의 임금과 수당 72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 병원의 2년차 정규직 간호사에게는 임금과 수당으로 월 200만원을 줬으나, 같은 일을 하는 2년차 기간제에겐 160만원만 지급했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육아휴직 대체근로를 하는 기간제 4명에게 가족수당 3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건국대충주병원에선 중환자실 기간제 3명의 특별수당 108만원을 주지 않았다. 금융기관에서도 비정규직 차별 사례가 드러났다. 현대캐피탈은 사무보조원과 채권회수를 담당하는 기간제 168명에게 상여금 10억8500만원을 주지 않았고, 농협은행은 창구업무 기간제 412명의 피복비 3830만원을 안줬다.
이밖에 비정규직을 차별한 사업장은 △동양기전(기간제 101명 성과보상금 2000만원 미지급) △한국공항(기간제 25명 결혼보조금 육아지원금 1060만원 미지급) △현대삼호중공업(기간제 5명 상여금 450만원 미지급) △엘에스산전(파견직 2명 경조금 170만원 미지급) △롯데리아(기간제 1명 상여금 50만원 미지급) △두산중공업(기간제 계약해지규정 차별) △삼성SDI(주거안정지원 대출 차별) △SK이노베이션(휴양시설 이용 차별) 등이다.
이번 사업장 감독은 지난 8월 개정한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직접 차별시정을 지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뤄진 첫 조치다. 이전에는 비정규직 차별 조사는 당사자의 시정신청이 있어야 가능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차별시정 지도를 한 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차별여부를 판단해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규직과 같거나 유사한 일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비정규직 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해선 안된다"며 "향후에도 비정규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기간 사내도급 다수활용 사업장 30곳에 대해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롯데백화점 LG엔시스 신양엔지니어링 3개사에서 사내도급 근로자 216명을 불법파견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전원을 원청에서 즉시 직접고용토록 조치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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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불응>
대형병원들의 비정규직 차별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비정규직법을 위반한 병원은 아주대병원 인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전북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등 5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개월간 주요 대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처우 근로감독 결과 15개 사업장에서 상여금, 각종 수당 미지급 등 39건의 법위반 사례가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비정규직 차별 처우가 드러난 기업중 가장 많은 곳은 대형병원들이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중환자실 간병업무 파견근로자 5명에 대해 임금과 상여금 3640만원을 덜 지급했다.
<'교섭불응 교육청=""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교섭불응="" 교육청="" 집중투쟁="" 등="" 총궐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황영미="" 전국="" 여성노동조합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또 이 병원 식당에서 조리보조업무를 하는 기간제 6명에 대해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기본급 10%) 3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인천성모병원에선 병원보조 방사선 사무보조 등 기간제 63명에 대해 정근·근속수당 등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휴양시설 이용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했다.
조선대병원은 기간제 간호사 4명의 임금과 수당 72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 병원의 2년차 정규직 간호사에게는 임금과 수당으로 월 200만원을 줬으나, 같은 일을 하는 2년차 기간제에겐 160만원만 지급했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육아휴직 대체근로를 하는 기간제 4명에게 가족수당 3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건국대충주병원에선 중환자실 기간제 3명의 특별수당 108만원을 주지 않았다. 금융기관에서도 비정규직 차별 사례가 드러났다. 현대캐피탈은 사무보조원과 채권회수를 담당하는 기간제 168명에게 상여금 10억8500만원을 주지 않았고, 농협은행은 창구업무 기간제 412명의 피복비 3830만원을 안줬다.
이밖에 비정규직을 차별한 사업장은 △동양기전(기간제 101명 성과보상금 2000만원 미지급) △한국공항(기간제 25명 결혼보조금 육아지원금 1060만원 미지급) △현대삼호중공업(기간제 5명 상여금 450만원 미지급) △엘에스산전(파견직 2명 경조금 170만원 미지급) △롯데리아(기간제 1명 상여금 50만원 미지급) △두산중공업(기간제 계약해지규정 차별) △삼성SDI(주거안정지원 대출 차별) △SK이노베이션(휴양시설 이용 차별) 등이다.
이번 사업장 감독은 지난 8월 개정한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직접 차별시정을 지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뤄진 첫 조치다. 이전에는 비정규직 차별 조사는 당사자의 시정신청이 있어야 가능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차별시정 지도를 한 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차별여부를 판단해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규직과 같거나 유사한 일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비정규직 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해선 안된다"며 "향후에도 비정규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기간 사내도급 다수활용 사업장 30곳에 대해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롯데백화점 LG엔시스 신양엔지니어링 3개사에서 사내도급 근로자 216명을 불법파견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전원을 원청에서 즉시 직접고용토록 조치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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