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소식 - 2012년 11월 3주

지역내일 2012-11-15

서초구,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서초구에서는 광견병의 매개체인 야생동물들로부터 광견병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일 서초구 내 양재, 세곡천 주변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하며 사람을 비롯한 온혈동물에 공통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감염될 경우 동물은 침을 심하게 흘리고 날뛰거나 발광하는 등의 신경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시 거의 100%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전염병 중의 하나이다. 올해 가을철을 맞이해 서초구에서는 야생동물(너구리, 오소리 등)이 주로 서식하는 양재, 세곡천 주변에 100m당 18~30개의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살포해 광견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광견병 미끼예방약은 가로, 세로 각 3cm 크기의 갈색 고체 형태이며, 어묵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백신을 넣어 만든다. 야생동물이 이 약을 먹게 될 경우 광견병 항체가 생성되는 방식을 통해 광견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주민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생태계의 안전까지도 확보 할 수 있게 된다.
서초구에서는 미끼예방약 살포와 동시에 살포 주변 지역에 경고문을 부착해 주민들이 예방약을 만지지 않도록 안내했다. 또한 살포된 미끼예방약은 30일 간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30일 후에는 살포 지점을 다시 방문해 야생동물이 먹지 않아 남아 있는 예방약을 모두 회수할 예정이다.


서초구,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피해 방지 안내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나 월세 등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가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나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최근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빠른 계약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직거래 사이트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물건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인한 후 싼 값에 전월세를 계약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등록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좋으며, 직거래가 불가피하다면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평판과 이용후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임대인 등 소유자와 임차물건 상태를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의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화(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걸어 안내멘트에 따라 진위 확인)나 인터넷(www.egov.go.kr 주민등록증진위확인 서비스)으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방만 있는 원룸 또는 다세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고가의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 신규분양 시 매월 일정한 임대수입 보장, 도심에서 가까운 거리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허위 과장 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경우 광고내용이 실제로 맞는지 현장을 방문하거나 해당 시, 군 구청을 방문해 실제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고 계약조건 특약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만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허가된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개발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 영업 중인 중개업소는 1억원 이하(중개법인은 2억원 이하)의 업무보증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혹시 있을 수 있는 중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일반인이 확인하기 힘든 부분까지도 꼼꼼히 확인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이 모든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만약 꼼꼼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02-2023-4010)에 신고하고, 서울특별시 민생침해무료법률서비스(http://legal.seoul.go.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계약의 하자 또는 부당한 중개행위가 있을 경우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02-2155-6901~6)로 신고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우에 따라 행정조치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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