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반대 사업자에 부가가치세 부담, 위헌 소지”

지역내일 2012-11-15
서울고법, 도시정비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주(사업자)들이 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넘기면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관련 법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직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호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전문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해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약정을 통해 징수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보상 또는 조정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은 통상 매매계약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질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합의의 기회를 상실한 채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불이익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뤄질 때는 시가에 의한 매매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록 하는 것이 거래관행인 데 반해 도시정비법을 따르게 되면 거래 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할 기회가 사라져 결국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합의의 기회를 박탈해 피해를 주는 것은 사업자의 행동자유권과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의 한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을 반대한 부동산 소유주 김 모씨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도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김씨 등은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더 주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반소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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