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자녀 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국번없이 1355,
홈페이지 www.nps.or.kr)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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