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일부터 중앙공원 등 8개 공원을 금연공원으로 확대한다. 인천시는 금연공원을 지정해 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공장소 금연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인천대공원, 계양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해 민관 합동 금연캠페인, 자원봉사자 활동인 금연구역 지킴이 운영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임시합동반도 지속 운영하고 있고, 시민 이용이 급증하는 주말에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지정 금연공원은 인천대공원, 계양공원, 중앙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부평공원, 원적산공원, 월미공원, 문학공원(레포츠지구), 문학장미공원, 청량공원(청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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