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0월부터 중앙공원 등 8개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13년 1월부터는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 지정 금연공원은 인천대공원, 계양공원, 중앙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부평공원, 원적산공원, 월미공원, 문학공원(레포츠지구), 문학장미공원, 청량공원(청능)이며 면적은 1천318만㎡로 인천시 공원면적의 50.1%에 달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