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학부모가 부담하였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함으로써 교육기본법 제8조에 근거한 중학교 의무교육이 현실화 되고 있다. 중학교 운영지원비 지원은 2011년 1학년 학생부터 지원하기 시작해 올해에는 2학년 학생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3학년 학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2013년부터는 사실상 중학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 물가상승 등 가계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다.
중학교 운영지원비는 옛 육성회비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201,000원을 납부해왔으나, 인천시교육청은 2011년부터 1학년 학생 학교운영지원비 69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1,2학년 학생 학교운영지원비 136억원, 2013년에는 전체 중학생 약 10만1천여명의 중학교 운영지원비 약 20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중학교 학교운영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확보를 위하여 2010년 인천시와 교육발전협력 협약을 맺는 등 예산 확보를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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