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차별 없는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2010년 10월 인천시와 교육발전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2011학년도부터 관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의 학부모부담금인 554억원, 2012년도에도 669억원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3:7로 재원을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급식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조리종사원 인건비(운영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의무교육대상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차별 없는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안정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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