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정리와 관련 60년대 제정된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등이 지금의 경제 상황과 맞지
않아 오히려 부실기업 연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정관리기업 경영실태’(표 참조)에 따르면 서울지법 관할 70개 법정관리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62개에 이른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따라 기업정리 관련 3개 법을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청산에 관한 법률’등 단일법으로 통합해야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재 법정관리 최대 시한이 10년으로 부실기업이 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연명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법정
관리 및 화의의 최대시한을 3년∼5년 이내로 한정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지법이 관리중인 한국
국토개발과 이화요업은 지난 83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17년 동안 법정관리가 진행중이나 아직 영업이익
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법정관리가 5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14개 기업 중 최근 3년간
(97∼99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절반인 7개에 이르고 있다.
법정관리 개시요건이 모호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기업을 법정관리
개시해야 되나 부채상환 능력 등 경제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통일중공업의 경우 청산가치가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가치보다 1323억원이 높다고 판정돼 워크아웃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99년 4월 23일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83년∼98년 기간동안 평균개시(인가)율은 69.1%, 평균종결율은 45.7%로 개시결
정이 난 기업 중 98년까지 성공적으로 재건한 기업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기간 중 총폐지기업을 총개시기업수로 나눈 비율은 약 30.7%로 결과적으로 이 이간에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 중 약 3분의 1이 비효율적 기업인 것으로 판명됐다.
않아 오히려 부실기업 연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정관리기업 경영실태’(표 참조)에 따르면 서울지법 관할 70개 법정관리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62개에 이른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따라 기업정리 관련 3개 법을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청산에 관한 법률’등 단일법으로 통합해야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재 법정관리 최대 시한이 10년으로 부실기업이 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연명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법정
관리 및 화의의 최대시한을 3년∼5년 이내로 한정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지법이 관리중인 한국
국토개발과 이화요업은 지난 83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17년 동안 법정관리가 진행중이나 아직 영업이익
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법정관리가 5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14개 기업 중 최근 3년간
(97∼99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절반인 7개에 이르고 있다.
법정관리 개시요건이 모호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기업을 법정관리
개시해야 되나 부채상환 능력 등 경제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통일중공업의 경우 청산가치가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가치보다 1323억원이 높다고 판정돼 워크아웃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99년 4월 23일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83년∼98년 기간동안 평균개시(인가)율은 69.1%, 평균종결율은 45.7%로 개시결
정이 난 기업 중 98년까지 성공적으로 재건한 기업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기간 중 총폐지기업을 총개시기업수로 나눈 비율은 약 30.7%로 결과적으로 이 이간에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 중 약 3분의 1이 비효율적 기업인 것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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