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한 토지와 주택 등에 대한 연체이자가 0.5∼1.0%p 내린다. LH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단독택지·공동택지·상업용지 등의 땅이나 주택의 대금납부가 늦어지면 연체 기간에 따라 연 9∼13%의 이자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연 8.5∼12%로 낮춰 부과한다. 또 대금납부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선납할인율도 현행 6%에서 5.5%로 인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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