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첫 실태조사 … 추정분담금 평균 1억2천만원 ··· 최고 2억원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 구역 8곳 중 5곳은 주민들의 개별 분담금이 너무 많아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예를 들어 기존주택 99㎡(30평)를 재개발해 아파트 112.2㎡(34평)를 분양받을 경우 주민들이 내야 할 개별 분담금은 평균 1억원이 넘었으며, 많은 곳은 2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없어 답보 상태에 놓인 8개 뉴타운·재개발 구역을 실태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곧바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벌인 곳은 강동구 천호동 362-67번지, 은평구 증산동 185-2번지, 도봉구 창동 521-16번지, 성북구 정릉동 716-8번지, 중랑구 묵동 177-4번지, 광진구 화양동 132-29번지, 동작구 신대방동 363번지, 금천구 시흥동 905-64번지 일대 등 8개 구역이다.
서울시 조사결과를 보면 기존주택 30평을 소유한 주민이 34평을 분양받을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할 8개 구역 평균 개별분담금은 1억2287만원이었다. 8곳 중 5곳이 평균보다 많은 개별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그중 1곳은 1억9900만원이었다.
개별 분담금은 사실상 추정치로 그 지역에서 표본이 되는 토지와 건물을 선정해 평균값(중간값)을 낸 것이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접속하면 본인의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뉴타운·재개발 5곳에 대해선 주민 스스로가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제공하고 설명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서 "12월쯤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45일간 주민 의견을 듣지만 참여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15일간 연장해 최대한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다만 의견청취 참여자 비율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0% 미만인 때에는 정비구역 해제 요건에 미달해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시는 1차 실태조사구역 163곳중 구청장이 조사를 시행하는 20곳 등 나머지 155곳도 내년 2월중 조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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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 구역 8곳 중 5곳은 주민들의 개별 분담금이 너무 많아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예를 들어 기존주택 99㎡(30평)를 재개발해 아파트 112.2㎡(34평)를 분양받을 경우 주민들이 내야 할 개별 분담금은 평균 1억원이 넘었으며, 많은 곳은 2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없어 답보 상태에 놓인 8개 뉴타운·재개발 구역을 실태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곧바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벌인 곳은 강동구 천호동 362-67번지, 은평구 증산동 185-2번지, 도봉구 창동 521-16번지, 성북구 정릉동 716-8번지, 중랑구 묵동 177-4번지, 광진구 화양동 132-29번지, 동작구 신대방동 363번지, 금천구 시흥동 905-64번지 일대 등 8개 구역이다.
서울시 조사결과를 보면 기존주택 30평을 소유한 주민이 34평을 분양받을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할 8개 구역 평균 개별분담금은 1억2287만원이었다. 8곳 중 5곳이 평균보다 많은 개별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그중 1곳은 1억9900만원이었다.
개별 분담금은 사실상 추정치로 그 지역에서 표본이 되는 토지와 건물을 선정해 평균값(중간값)을 낸 것이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접속하면 본인의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뉴타운·재개발 5곳에 대해선 주민 스스로가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제공하고 설명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서 "12월쯤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45일간 주민 의견을 듣지만 참여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15일간 연장해 최대한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다만 의견청취 참여자 비율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0% 미만인 때에는 정비구역 해제 요건에 미달해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시는 1차 실태조사구역 163곳중 구청장이 조사를 시행하는 20곳 등 나머지 155곳도 내년 2월중 조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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