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가 “도시관리계획구역내 기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하여 허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와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구는 10월말까지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이상 유무 ▲허가목적에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무단사용 여부 확인 ▲기타 관련 규정에 적절한지 여부 ▲우리구 관할 도시관리계획구역내(일반지역) 토지상에서『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또는 관련법에 의한 적법한 허가를 득하지 않는 불법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시 불법개발행위 발견 즉시 중지 조치하고, 자진 원상복구토록 유도하고 미이행시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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