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담보로 맡긴 주식을 수중에 넣어라.'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고있는 비상장 주식의 소유권을 손에 넣기 위한 쟁탈전이 법정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원소유자측은 대리인을 내세워 대출금을 상환할테니 주식을 내놓으라하고 금융기관측은 본인이 아니면 못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서로 돈을 떠미는 이같은 기현상은 주식가치가 액면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자 벌어진 일이다. 금융기관으로선 패할 경우 공신력에 치명상을 입을 일이지만 예상되는 이익에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7억5천 대출해주고 4억5천을 벌다
무등상호신용금고(사장 이창규)는 Y사에 1997년부터 98년까지 3차례에 걸쳐 비상장주식인 광주방송주식(액면가 16억원)을 담보로 잡고 7억5천만원을 어음할인 등으로 대출해줬다.
Y사는 98년 부도를 내고 퇴출됐다.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이 주식은 한때 부실채권으로 분류될수밖에 없었다. 금고 관계자에 따르면 "공매에 부치려고 했으나 팔릴 가능성이 없을뿐 아니라 감정비용이 너무 많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때만 해도 애물단지에 불과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광주방송이 구조조정을 통해 흑자경영을 유지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더구나 코스닥에 상장할 것이라는 소문은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켰다. 채권확보는 기본이고 현재는 부실여신으로 분류되지만 갖고 있으면 더많은 돈이 되는 복덩어리로 바뀐 것이다.
한편 Y사측은 이 주식을 팔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구속된 대표자를 대신해 위임인을 선정하고 주식인수 작업에 나섰다. 올해 5월 위임인을 통해 금고측에 연체된 대츨금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할 테니 주식을 내놓으라고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 밀린 원금과 이자는 모두 12여억원. 연리 25%의 고금리에다 연체가 쌓이면서 거의 원금과 맞먹는 이자가 붙은 것이다. 망해버린 회사의 원금만 회수해도 다행인 형편의 타금융기관 처지에 비하면 콧노래라도 불러야할 판이다. 금고측의 행복한 고민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는 기현상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면 경매중인 담보 물건이라도 되돌려주는게 통례다. 그러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다 갚겠다고 나섰지만 무등금고측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주식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위임인측은 무등금고에 12억원을 입금시켰다. 그러나 금고측은 이를 거부했다. "금융기관으로선 대출 회수가 우선이다. 이런 일은 처음보는 일"이라는 금감원 관계자의 표현처럼 돈을 줘도 마다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금고측은 처음에는 위임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위임인측에서 교도관의 확인도장까지 찍힌 위임장을 제출하자 "본인의 뜻인지 알수없다. 본인의 뜻이 확인될 때까지 주식을 내놓지 않겠다"고 버텼다. 금고측은 주식가치가 대출금보다 높아진 만큼 당사자가 나중에라도 차액을 요구할 경우 책임질수도 있다는 말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허점이 있다. 책임이라면 위임인을 통한 대츨금 상환과 주식반환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따져보면 된다. 대출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여기에 합당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게 된다.
무등금고 황영호 감사는 "본인의 편지만 있어도 주식을 반환하겠다"고 본인의 의사를 강조했다. 그러나 편지가 위임장보다 더 믿을 만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수없다. 위임장의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부실대출 회수에 만족할 수없다
금고측의 속내는 대출금 회수에 만족할 수없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듯하다. 이미 주식가치가 그보다는 높으니 대출금 회수는 문제가 없고 어떻게든 주식을 확보해 그 이상을 벌겠다는 계산이 작동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가치가 높아졌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금고측의 의도를 설명했다.
금고측은 올해초 법원에 소유권 이전소송을 냈다. 언제까지 부실채권으로 남겨둘수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경매절차를 거친후 낮은 가격으로 떨어지며 팔리지 않을 경우 취하는 조치지만 곧바로 치고들어간 것이다. 금고측 관계자는 "부동산과 다른 유가증권이란 특성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는 말로 해명하고 있지만 주식 소유에 대한 애착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이 사태가 생긴후 금고측 대표자가 교도소에 있는 Y사 사장을 직접 면회해 주식인수 의사를 타진했다고 한다.
이에 맞서 최근 위임인측은 법원에 '주식 인수 소송'을 제기했다. 본격적인 법적 공방으로 번진 것이다.
주식의 향방은 법원의 판결로 결정나겠지만 결과에 따라 무등금고로선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신력에 흠집을 남길수밖에 없다. 대출을 위한 담보도 돈되는 것이라면 안전할 수없다는 불신을 심어줄게 뻔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고있는 비상장 주식의 소유권을 손에 넣기 위한 쟁탈전이 법정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원소유자측은 대리인을 내세워 대출금을 상환할테니 주식을 내놓으라하고 금융기관측은 본인이 아니면 못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서로 돈을 떠미는 이같은 기현상은 주식가치가 액면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자 벌어진 일이다. 금융기관으로선 패할 경우 공신력에 치명상을 입을 일이지만 예상되는 이익에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7억5천 대출해주고 4억5천을 벌다
무등상호신용금고(사장 이창규)는 Y사에 1997년부터 98년까지 3차례에 걸쳐 비상장주식인 광주방송주식(액면가 16억원)을 담보로 잡고 7억5천만원을 어음할인 등으로 대출해줬다.
Y사는 98년 부도를 내고 퇴출됐다.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이 주식은 한때 부실채권으로 분류될수밖에 없었다. 금고 관계자에 따르면 "공매에 부치려고 했으나 팔릴 가능성이 없을뿐 아니라 감정비용이 너무 많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때만 해도 애물단지에 불과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광주방송이 구조조정을 통해 흑자경영을 유지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더구나 코스닥에 상장할 것이라는 소문은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켰다. 채권확보는 기본이고 현재는 부실여신으로 분류되지만 갖고 있으면 더많은 돈이 되는 복덩어리로 바뀐 것이다.
한편 Y사측은 이 주식을 팔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구속된 대표자를 대신해 위임인을 선정하고 주식인수 작업에 나섰다. 올해 5월 위임인을 통해 금고측에 연체된 대츨금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할 테니 주식을 내놓으라고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 밀린 원금과 이자는 모두 12여억원. 연리 25%의 고금리에다 연체가 쌓이면서 거의 원금과 맞먹는 이자가 붙은 것이다. 망해버린 회사의 원금만 회수해도 다행인 형편의 타금융기관 처지에 비하면 콧노래라도 불러야할 판이다. 금고측의 행복한 고민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는 기현상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면 경매중인 담보 물건이라도 되돌려주는게 통례다. 그러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다 갚겠다고 나섰지만 무등금고측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주식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위임인측은 무등금고에 12억원을 입금시켰다. 그러나 금고측은 이를 거부했다. "금융기관으로선 대출 회수가 우선이다. 이런 일은 처음보는 일"이라는 금감원 관계자의 표현처럼 돈을 줘도 마다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금고측은 처음에는 위임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위임인측에서 교도관의 확인도장까지 찍힌 위임장을 제출하자 "본인의 뜻인지 알수없다. 본인의 뜻이 확인될 때까지 주식을 내놓지 않겠다"고 버텼다. 금고측은 주식가치가 대출금보다 높아진 만큼 당사자가 나중에라도 차액을 요구할 경우 책임질수도 있다는 말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허점이 있다. 책임이라면 위임인을 통한 대츨금 상환과 주식반환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따져보면 된다. 대출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여기에 합당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게 된다.
무등금고 황영호 감사는 "본인의 편지만 있어도 주식을 반환하겠다"고 본인의 의사를 강조했다. 그러나 편지가 위임장보다 더 믿을 만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수없다. 위임장의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부실대출 회수에 만족할 수없다
금고측의 속내는 대출금 회수에 만족할 수없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듯하다. 이미 주식가치가 그보다는 높으니 대출금 회수는 문제가 없고 어떻게든 주식을 확보해 그 이상을 벌겠다는 계산이 작동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가치가 높아졌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금고측의 의도를 설명했다.
금고측은 올해초 법원에 소유권 이전소송을 냈다. 언제까지 부실채권으로 남겨둘수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경매절차를 거친후 낮은 가격으로 떨어지며 팔리지 않을 경우 취하는 조치지만 곧바로 치고들어간 것이다. 금고측 관계자는 "부동산과 다른 유가증권이란 특성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는 말로 해명하고 있지만 주식 소유에 대한 애착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이 사태가 생긴후 금고측 대표자가 교도소에 있는 Y사 사장을 직접 면회해 주식인수 의사를 타진했다고 한다.
이에 맞서 최근 위임인측은 법원에 '주식 인수 소송'을 제기했다. 본격적인 법적 공방으로 번진 것이다.
주식의 향방은 법원의 판결로 결정나겠지만 결과에 따라 무등금고로선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신력에 흠집을 남길수밖에 없다. 대출을 위한 담보도 돈되는 것이라면 안전할 수없다는 불신을 심어줄게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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