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 "유방 재건술은 성형수술 아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절제후 받는 재건수술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에서 전액 보상해야한다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유방 재건수술이 신체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니어서 치료보다는 성형수술에 가깝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해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유방암으로 절제수술과 재건술을 동시에 받았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절제수술 비용만 보상받은 A씨가 낸 분쟁조정과 관련해 '유방 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이나 인체 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 필요하다면 재건도 치료로 봐야 한다'며 보험회사에 수술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절제수술과 재건술을 동시에 받았지만 보험회사가 절제수술 비용만 보상하고 재건술 비용은 40%만 지급하자 지난 5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유방 재건수술은 여성의 중요한 신체 일부를 절단하고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이지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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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절제후 받는 재건수술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에서 전액 보상해야한다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유방 재건수술이 신체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니어서 치료보다는 성형수술에 가깝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해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유방암으로 절제수술과 재건술을 동시에 받았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절제수술 비용만 보상받은 A씨가 낸 분쟁조정과 관련해 '유방 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이나 인체 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 필요하다면 재건도 치료로 봐야 한다'며 보험회사에 수술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절제수술과 재건술을 동시에 받았지만 보험회사가 절제수술 비용만 보상하고 재건술 비용은 40%만 지급하자 지난 5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유방 재건수술은 여성의 중요한 신체 일부를 절단하고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이지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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