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강원지역본부는 도심 내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을 시중 전세가의 30%에 임대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개·보수한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세대에게 1순위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와 장애인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임대기간은 첮계약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단위로 4회까지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다가구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인 가구를 위한 40㎡ 이하가 215세대, 2인 가구를 위한 40㎡ 초과~60㎡ 이하가 77세대다. 또 3~4인 가구를 위한 60㎡ 초과~85㎡ 이하가 20세대, 5인 이상 가구를 위한 85㎡ 이상이 14세대다.
이에따라 원주시는 27일부터 일주일간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도심 무주택 저소득층 326세대에게 공급할 다가구 임대주택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원주임대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760-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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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개·보수한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세대에게 1순위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와 장애인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임대기간은 첮계약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단위로 4회까지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다가구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인 가구를 위한 40㎡ 이하가 215세대, 2인 가구를 위한 40㎡ 초과~60㎡ 이하가 77세대다. 또 3~4인 가구를 위한 60㎡ 초과~85㎡ 이하가 20세대, 5인 이상 가구를 위한 85㎡ 이상이 14세대다.
이에따라 원주시는 27일부터 일주일간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도심 무주택 저소득층 326세대에게 공급할 다가구 임대주택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원주임대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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