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니스의 생활법률 ⑥

‘상속포기와 생명보험금청구권’

지역내일 2012-09-10

Q. 저희 아버지께서 많은 빚만 남긴 채 2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가족인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이런 경우 상속을 포기하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버지께서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보험금이 2,000만원 정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위 보험금을 받고 싶은 입장인데,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귀하께서는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쟁점은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보험금도 수령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상속포기를 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귀하의 어머니와 귀하는 동순위의 상속인에 해당되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보험사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상속인임을 증명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한편,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의 효력은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상속포기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제니스
박배연 변호사
문의 (02)3486-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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