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 15.8% 인상

국세청, 각종 과세시 적용키로

지역내일 2002-01-31 (수정 2002-02-01 오후 7:28:44)
최근 대부분의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대폭 상승한데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골프장 회원의 기준시가가 지난해 8월 고시가격에 비해 평균 15.8% 인상된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118개 골프장의 회원권 기준시가를 평균 15.8% 상향조정했으며 이를 2월 1일 이후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양도세와 상속 또는 증여시 상속·증여세 과세시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승률은 최근 2년간 기준시가 상승률 중 가장 높은 것이지만 외환위기 이전인 지난 97년 7월 1일 고시 때의 85.1%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김보현 재산세 과장은 “법인기업 등의 회원권 수요증가, 시즌을 앞둔 회원권 구입증가와 함께 금융시장의 초저금리 지속, 주5일 근무제 실시 가능성 등에 따라 시중 여유자금이 재테크차원에서 골프회원권 시장으로 유입된 데다 골프애호가들이 꾸준히 늘어나 회원권값이 이처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전체 골프장 중 29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이 30% 이상 상승하는 등 총 99개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상승세를 보였으며 17개가 보합세를 나타냈고 2개의 골프장만 하락했다.
가장 비싼 골프장은 경기도 용인소재 레이크사이드C.C와 경기도 광주소재 이스트밸리C.C로 기준시가가 4억5000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경북 경주소재 경주신라C.C의 일반회원권은 1600만원으로 가장 쌌다.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골프장은 제주 남제주의 제주 다이너스티C.C로 100%나 올랐으며 상승금액이 가장 큰 골프장은 경기도 안성의 파인크리크C.C로 2억7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9000만원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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