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대상은 누구인가요?
A. 만6세∼만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으로 연령은 신청일 기준입니다. 소득기준과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자, 장애인생활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자,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 등)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신청절차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가셔서 신청서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장애인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문의 : 국번없이 1355, 홈페이지 www.nps.or.kr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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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만6세∼만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으로 연령은 신청일 기준입니다. 소득기준과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자, 장애인생활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자,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 등)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신청절차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가셔서 신청서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장애인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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