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쾌한항외과 칼럼

치질 아프다! 이럴 때는 우선 응급처치를

지역내일 2012-08-08

글 : 상쾌한항외과 류광석 원장


격한 치질의 통증에 휩싸였을 때에는 우선 응급처치를 하고 통증이 조금 가라앉은 후에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처치를 할 때에는 그 통증의 원인이 고름이 고인 치질(항문주위 농양 = 치루) 때문인지 그 이외의 치질 때문인지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와 후자는 각각 처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 어떤 항문질환을 생각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변을 보았을 때 항문이 찡하고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고, 변이나 종이에 소량의 피가 묻거나 그 뒤에도 잠시 찡한 통증이 이어지는 경우는 치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열이 심해지면 배변에 공포를 느낄 만큼의 심한 통증을 초래합니다. 치열은 배변 시에 항문내의 상처가 변에 의해 넓게 벌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고 배변 후에도 찡한 통증이 수시간 계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열이 만성화되어서 항문궤양의 상태가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배변 시에 힘을 많이 주거나 계속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골프와 같이 엉덩이에 힘을 주는 운동을 한 뒤에 갑자기 항문주변에 완두콩 크기 정도의 검은 돌기물이 생겨서 옥신욱신 쑤시는 듯한 통증이 일어날 때는 혈전성 외치핵이 의심됩니다.


이 때 내치핵과 혼돈하여 항문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항문 밖에 있는 부분이 부어 버린 것이므로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금방 나와버립니다.
평소 배변시에 항문 밖으로 탈출하여 배변이 끝나면 속으로 들어가는 치핵을 가진 사람이 과도하게 힘을 주었을 때나 항문에 부담을 주는 자세나 운동을 한 후에 항문으로부터 탈출물이 크게 부풀어올라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격심한 통증에 휩싸였을 때에는 감돈치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변하는 것과 관계없이 항문주위에 열이 나면서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욱신욱신 격한 통증이 있을 때는 치루의 전 단계인 엉덩이 속에 고름이 차있는 항문 주위 농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문주위에 농양이 되면 염증은 점차로 넓어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이 심해져 자기 근처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만으로로도, 말을 거는 것만으로도, 심지어 바람이 부는 것 만으로도 ''아프다''라고 소리지를 정도의 상태가 됩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