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들이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도대체 이런 법도 있나요?”
친구나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인정에 못 이겨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하소연 한다. 친구가 어렵다고 하여 없는 살림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혀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린 친구는 이자는커녕 원금도 갚지 않고 친구에게 말도 없이 자신의 채무를 면제받으려고 법원에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다.
채무자는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는데 보증을 잘못 서서 재산이 다 날아 갔고, 채권자가 직장까지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급여를 압류하는 바람에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집에까지 찾아와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빚을 갚으라고 소리치는 채권자의 행동에 더 이상 못 견디겠다며 채무를 면책해 달라고 법원에 하소연을 한다.
채권자는 조급한 마음에 법원에 찾아가서 사기파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무시하고 파산, 면책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한다. 파산 1년 전에 채권자를 속이고 돈을 빌리거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때, 도박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로인한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된다.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이 취소된다.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편 면책을 받더라도 사기죄가 인정되면 그 금액은 갚아야 한다.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이혼을 하면서 4~5천만 원 가량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이 파산신청을 하기 불과 40여 일 전부터 6천만 원의 돈을 빌려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되고 이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판례가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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