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중에 대한 법적관념의 변화
남녀평등 이념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를 수용하여 우리 대법원은, 종중에 대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결함으로써 여자에게도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하게 되어 그 동안의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종중의 개념과 그 운영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2. 소집통지의 대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족보에 종중원으로 등재된 사람을 말함)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34982 판결)하므로 특히 성년 여자인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소집통지의 방법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고 한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34982 판결).
4. 소집통지를 결여한 경우 총회결의의 효력 - 특히 여성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종중의 족보에 종중원으로 등재된 성년 여성들에게 소집통지를 함이 없이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특히 종중의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종중원끼리 다툼이 생겨 집안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특히, 여성의 종중원 자격과 종중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종중규약을 개정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남성 종중원들에게만 분배하기로 한 종중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힘든 과정을 거친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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