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는 서류를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면 선순위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에 찍는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찍을 수도 있지만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의 방법으로 작성해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확정일자는 그 날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는 잘 보관해야 한다.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은 중요한 서류나 돈 등을 지하철이나 버스에 놓고 내리는 경우가 많다. 현금다발을 택시에 놓고 내리거나 지하철에 중요한 서류가방을 놓고 내리는 경우도 많다. 전날 음주를 하여 차를 가지고 집으로 가서 세워놓고 잠을 잤음에도 다음 날 아침 차를 어디에 세워놨는지 몰라서 도난신고를 한 사람도 있다.
임대차계약서도 현금다발 못지않게 중요한 서류이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는 잘 보관하여야 하는데 잘못하여 분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신주단지 모시듯이 보관해 놓은 서류가 어디로 갔는지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대차계약서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나중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최초 계약일자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초의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임대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증사무실이나 동사무소 등에 비치한 발급대장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공서나 공증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확정일자의 사실증명, 전세기간 보증금 액수에 대한 임대인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현금은 분실해도 찾을 길이 없지만 임대차계약서는 서류이고 관련된 자료가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으니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공증을 한 곳을 찾아가서 공증내용의 확인을 받으면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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