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들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16일 국세청이 서울시 95개 재건축추진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시세의 90%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결정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들 아파트 거래자는 종전보다 수백%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청의 기준시가 조정대상 재건축추진 아파트들이 강남권에 몰려 있음을 고려하면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다 훨씬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오르나 = 국세청과 세무전문가 등에 따르면 수시고시될 예정인 새 기준시가에 의해 세금을 계산할 경우 기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에 비해 세금이 대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99년 10월 취득한 서초구 반포동 A아파트 25평형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 고시된 기준시가 1억96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는 324만원이지만 50%가 인상된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양도세는 3187만원으로 무려 884%나 오르게 된다.
마찬가지로 99년 10월 취득한 강남구 개포동 B아파트 13평형의 경우도 기준시가(지난해 7월 1일 기준 1억850만원)가 50%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418만원에서 1777만원으로 325%나 오른다.
◇왜 오르나 = 현행 세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시 기준시가에서 취득시기준시가를 뺀 차액을 과표로 삼고 있으며 이 차액의 크기에 따라 최소 9%에서 최고36%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표가 1000만원 이하면 과표×0.09, 4000만원 이하면 (과표×0.18)-90만원(소득공제분), 8000만원 이하면 (과표×0.27)-450만원, 8000만원 초과면 (과표×0.36)-1170만원으로 계산된다.
특히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무조건 36%의 세율을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투자목적으로 집을 구입, 단기간 보유한 뒤 이를 되파는 경우 양도세는 훨씬 늘어나게 된다.
◇매각 서둘러야 =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기준시가 수시고시 대상인 집을 매각할 예정인 사람들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국세청 김보현 과장은 “강남 재건축추진 아파트에 새 기준시가가 정해지면 양도세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16일 국세청이 서울시 95개 재건축추진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시세의 90%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결정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들 아파트 거래자는 종전보다 수백%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청의 기준시가 조정대상 재건축추진 아파트들이 강남권에 몰려 있음을 고려하면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다 훨씬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오르나 = 국세청과 세무전문가 등에 따르면 수시고시될 예정인 새 기준시가에 의해 세금을 계산할 경우 기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에 비해 세금이 대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99년 10월 취득한 서초구 반포동 A아파트 25평형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 고시된 기준시가 1억96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는 324만원이지만 50%가 인상된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양도세는 3187만원으로 무려 884%나 오르게 된다.
마찬가지로 99년 10월 취득한 강남구 개포동 B아파트 13평형의 경우도 기준시가(지난해 7월 1일 기준 1억850만원)가 50%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418만원에서 1777만원으로 325%나 오른다.
◇왜 오르나 = 현행 세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시 기준시가에서 취득시기준시가를 뺀 차액을 과표로 삼고 있으며 이 차액의 크기에 따라 최소 9%에서 최고36%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표가 1000만원 이하면 과표×0.09, 4000만원 이하면 (과표×0.18)-90만원(소득공제분), 8000만원 이하면 (과표×0.27)-450만원, 8000만원 초과면 (과표×0.36)-1170만원으로 계산된다.
특히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무조건 36%의 세율을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투자목적으로 집을 구입, 단기간 보유한 뒤 이를 되파는 경우 양도세는 훨씬 늘어나게 된다.
◇매각 서둘러야 =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기준시가 수시고시 대상인 집을 매각할 예정인 사람들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국세청 김보현 과장은 “강남 재건축추진 아파트에 새 기준시가가 정해지면 양도세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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