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들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월급여가 125만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에서 1/3까지 지원이 되며 이 사업은 2012.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이 된 월의 보험료를 완납하면 해당 지원금액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고지하는 방식이다.
(문의는 국번없이 1355, 홈페이지 www.nps.or.kr)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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