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지난 4일 성남지역 관련 고도제한 세미나에서

지역내일 2000-11-05 (수정 2000-11-05 오후 6:16:57)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성남시에 적용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현실적으로 모순이라는 전문
가의 지적이 나왔다.
4일 성남시주관으로 열린 '고도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학술 세미나'에서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
흠 교수(한국한공대학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과 미국의 장애물 기준 등을 분석하여 주거
지역과 도심인 기존 5구역(내부수평면)내 고도제한을 73.04m에서 84m~193m까지, 제6구역(원추면)은
73.04m에서 최대 290m까지 고도제한의 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제5구역의 경우 영구적인 장애물인 영장산(해발 193m)이 있으며 제6구역의 경우 검단산(해발 534m)
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현행 73.04m의 고도제한은 모순이 많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수정.중원구의 대부분은 서울공항으로 인해 제5구역과 6구역에 포함되며 5구역은 해발 73.04m
까지, 제6구역은 해발 179.04m까지 건축이 허용되는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 특히 지표면이 고도제한
에 저촉을 받을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12m'로 엄격히 제한해 주민들의 피해가 매우 큰 실정이다.
개나리연립 주민들은 건물이 낡고 기울어져도 고도제한 때문에 재건축을 하지 못한 채 불안한 나날
을 보내고 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군용항공기지법 상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
적으로 적용돼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있다"며 "향후 군용항공기지법과 서울공항의 실제운영 절차를
검증하여 고도제한 완화의 당위성을 밝히고 우리시 발전의 중장기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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