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현금청산 쉬워진다

지역내일 2012-06-15
국토부, 현금청산 근거규정 마련키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지 않고 현금청산할 경우 조합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외국인도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원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해 조합원 동의없이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이와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혼란을 겪어 왔다.

특히 지난해 말 법제처가 현금청산에 대해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현금청산은 경미한 변경이라는 근거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조합원 변경은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담금 등이 맘에 안 들어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을 받고 재건축 조합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원 동의를 받아야 했다"며 "앞으로는 간단하게 기존 주택가격만 받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유수지를 활용해 낮은 비용으로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유수지는 저지대 배수량을 조절하기 위한 땅으로, 현재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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