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계획에 빠질 수 없는 항목. 재테크. 신세대 부부들의 재테크 요령을 알아보고 자신의 재테크 현황을 점검하자.
김포시 감정동에 살고 있는 김찬수·전현혜씨는 실속파형 신세대 부부이다. 그들의 재테크 첫 계명은 세테크, 즉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우선, 연봉이 오르기 2년전 비과세 근로자 저축을 들어 연이율 10.5%의 이율 소득을 보장받고 있다. 두 번째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 연금신탁을 하고 있다. 이 두 상품은 7년 이상 돈을 거취 시켜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주택 마련과 노후 대책 마련이란 명분보다 연봉이 많은 편이라 연말 정산 시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한다. 세 번째로, 자산을 적절하게 위험분산 시켜 투자하고 있다. 그 중 여유 자산의 10∼15%를 주식에 투자한다. 매일 신문이나 TV,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주식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서 재산을 늘인다. 매달 월급을 받는 그들 부부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준다. 단, 여유자금으로 운용해야 하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종목만을 엄선해서 선택 할 것과 10% 정도 가격이 오르면 더 욕심 내지 말고 팔 것을 강조했다. 네 번째로 주거래 은행을 이용한다. 월급 통장과 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거래를 한 은행에서만 이용하여 수수료를 감면 받고 있다. 지난 해 이사 할 때도 대출 이율이 11% 정도로 싼 신용 대출도 받았다.
김포시 북변동에 살고 있는 이경호·김선아씨는 알뜰형 신세대부부이다. 첫 번째, 월급을 타면 남편 용돈과 생활비를 떼어내고 모든 금액을 입출금통장에 저금한다. 저금한 금액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 이율이 낮아 요즘은 적금을 하고 있지 않지만, 수익률 면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투신사의 실적배당 상품을 선호한다고 한다. 둘째, 김선아씨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이것저것 사고 싶게 충동질만 하기 때문이라 한다. 쇼핑을 갈 때는 필요한 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간다. 절대로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 받는다는 유혹으로 신용카드를 남발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놓는다. 세째, 주택 담보 대출로 사우동에 아파트를 샀다. 세를 놓아 매달 세입자에게 월세 37만원을 받고 은행에 27만원 대출이자를 낸다. 다시 말해서 월 10만원의 소득이 생긴 것이다. 네째, 모든 금융거래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다. 보통 계좌이체간 이용 시 수수료가 무조건 300원이라 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다.
김포 한미은행 지점 박종인 차장은 새해 재테크 요령 10가지를 소개한다.
1) 자신의 재산 소유에 대한 포토폴리오를 작성해라.
⇒ 즉, 자신의 전 재산을 한 곳에 집중 투자 하지 말고 위험 분산시켜야 한다. 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부동산인지, 주식인지, 아니면 안정성 있는 적금인지를 나누고, 월수입이 일정하냐 아니냐에 따라 예금인지 부금인지, 또 정액인지, 자율적립식인지 자신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라.
⇒ 가장 안정적이고 이율이 높다. 연봉 3000만원이하 근로 소득자가 1인 1계좌로 3년 이상 5년 이하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3)절세 상품을 활용하라.
⇒ 세금 우대 통장은 1년 이상 예금하면 이자소득 세금을 감면 받는다. 연 4000만원까지 제한이 있다.
4) 실적 배당상품을 활용하라.
⇒ 올해는 경제가 호전되면서 주식신탁상품이 채권 신탁 상품보다 유리할 것이다. 원금보존형 신탁 상품도 있다.
5) 철저한 소비계획을 세워라.
⇒ 신용카드는 소비 성향을 높일 뿐, 실제로 연말 정산에 세금 공제도 크지 않다. 지출 내역 나열 식의 가계부는 쓰지 말고 지출계획을 세워라.
6)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은행상품을 활용하라.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가입기간은 7년이다. 연금신탁은 분기마다 300만원까지 부을 수 있고,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5년 안에 해지할 경우 불입한 누계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5%를 해지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7)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라.
⇒ 은행은 주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감면 등과 담보없이 소액 신용 대출 서비스를 해준다.
8)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라.
⇒ 입출금 거래와 잔액조회, 계좌이체, 각종 공과금 납부 등 은행 창구 업무를 집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할인 받는다.
9) 대출을 적절히 이용하라.
⇒ 대출금리가 최저인 이 시점에서 전세가가 최고인 이 때 매매가에 1/3 정도는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여 안정된 생활의 기반을 잡을 수도 있다.
10) 경제 흐름에 민감하라.
⇒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외화 예금을 통한 환율 차액 소득, 슈로더(Shroders) 템틀턴(Templton)등과 같은 해외 펀드 등 각종 상품 정보 수집으로 보다 높은 소득과 안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진희 리포터 harrymom@hotmail.com
김포시 감정동에 살고 있는 김찬수·전현혜씨는 실속파형 신세대 부부이다. 그들의 재테크 첫 계명은 세테크, 즉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우선, 연봉이 오르기 2년전 비과세 근로자 저축을 들어 연이율 10.5%의 이율 소득을 보장받고 있다. 두 번째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 연금신탁을 하고 있다. 이 두 상품은 7년 이상 돈을 거취 시켜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주택 마련과 노후 대책 마련이란 명분보다 연봉이 많은 편이라 연말 정산 시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한다. 세 번째로, 자산을 적절하게 위험분산 시켜 투자하고 있다. 그 중 여유 자산의 10∼15%를 주식에 투자한다. 매일 신문이나 TV,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주식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서 재산을 늘인다. 매달 월급을 받는 그들 부부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준다. 단, 여유자금으로 운용해야 하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종목만을 엄선해서 선택 할 것과 10% 정도 가격이 오르면 더 욕심 내지 말고 팔 것을 강조했다. 네 번째로 주거래 은행을 이용한다. 월급 통장과 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거래를 한 은행에서만 이용하여 수수료를 감면 받고 있다. 지난 해 이사 할 때도 대출 이율이 11% 정도로 싼 신용 대출도 받았다.
김포시 북변동에 살고 있는 이경호·김선아씨는 알뜰형 신세대부부이다. 첫 번째, 월급을 타면 남편 용돈과 생활비를 떼어내고 모든 금액을 입출금통장에 저금한다. 저금한 금액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 이율이 낮아 요즘은 적금을 하고 있지 않지만, 수익률 면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투신사의 실적배당 상품을 선호한다고 한다. 둘째, 김선아씨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이것저것 사고 싶게 충동질만 하기 때문이라 한다. 쇼핑을 갈 때는 필요한 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간다. 절대로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 받는다는 유혹으로 신용카드를 남발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놓는다. 세째, 주택 담보 대출로 사우동에 아파트를 샀다. 세를 놓아 매달 세입자에게 월세 37만원을 받고 은행에 27만원 대출이자를 낸다. 다시 말해서 월 10만원의 소득이 생긴 것이다. 네째, 모든 금융거래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다. 보통 계좌이체간 이용 시 수수료가 무조건 300원이라 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다.
김포 한미은행 지점 박종인 차장은 새해 재테크 요령 10가지를 소개한다.
1) 자신의 재산 소유에 대한 포토폴리오를 작성해라.
⇒ 즉, 자신의 전 재산을 한 곳에 집중 투자 하지 말고 위험 분산시켜야 한다. 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부동산인지, 주식인지, 아니면 안정성 있는 적금인지를 나누고, 월수입이 일정하냐 아니냐에 따라 예금인지 부금인지, 또 정액인지, 자율적립식인지 자신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라.
⇒ 가장 안정적이고 이율이 높다. 연봉 3000만원이하 근로 소득자가 1인 1계좌로 3년 이상 5년 이하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3)절세 상품을 활용하라.
⇒ 세금 우대 통장은 1년 이상 예금하면 이자소득 세금을 감면 받는다. 연 4000만원까지 제한이 있다.
4) 실적 배당상품을 활용하라.
⇒ 올해는 경제가 호전되면서 주식신탁상품이 채권 신탁 상품보다 유리할 것이다. 원금보존형 신탁 상품도 있다.
5) 철저한 소비계획을 세워라.
⇒ 신용카드는 소비 성향을 높일 뿐, 실제로 연말 정산에 세금 공제도 크지 않다. 지출 내역 나열 식의 가계부는 쓰지 말고 지출계획을 세워라.
6)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은행상품을 활용하라.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가입기간은 7년이다. 연금신탁은 분기마다 300만원까지 부을 수 있고,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5년 안에 해지할 경우 불입한 누계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5%를 해지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7)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라.
⇒ 은행은 주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감면 등과 담보없이 소액 신용 대출 서비스를 해준다.
8)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라.
⇒ 입출금 거래와 잔액조회, 계좌이체, 각종 공과금 납부 등 은행 창구 업무를 집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할인 받는다.
9) 대출을 적절히 이용하라.
⇒ 대출금리가 최저인 이 시점에서 전세가가 최고인 이 때 매매가에 1/3 정도는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여 안정된 생활의 기반을 잡을 수도 있다.
10) 경제 흐름에 민감하라.
⇒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외화 예금을 통한 환율 차액 소득, 슈로더(Shroders) 템틀턴(Templton)등과 같은 해외 펀드 등 각종 상품 정보 수집으로 보다 높은 소득과 안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진희 리포터 harrymo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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