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지역내일 2012-06-08

 


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실시할 계획이며, 아파트 단지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징수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12일을 ‘상습체납차량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이번 번호판 영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다.
백수인 리포터 pinfloi@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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