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구 밀집지역 등의 옥외광고물(간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안전점검 활동을 펼친다.
특히 불법간판과 적법간판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간판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바람에 날리기 쉬운 입간판과 전기를 이용하는 풍선광고물 등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와 함께 6월중 입간판과 풍선광고물을 집중정비 하되, 특히 주요 간선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설치한 입간판에 대해 계도를 거쳐 과태료 부과와 철거를 실시한다.
또한 광고주들에게 간판과 입간판, 풍선형광고물에 대해 안전점검과 함께 불법설치를 금지하고 자율적으로 정비하여 풍수해를 대비하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게 되며, 특히 가게 앞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풍선광고용 전선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누전에 의한 감전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백수인 리포터 pinfloi@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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