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놓은 강남 부동산 투기대책

강남권 부동산거래자 1074명 세무조사

지역내일 2002-01-10 (수정 2002-01-11 오후 4:00:39)
국세청은 9일 최근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투기조짐이 일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일단 사전대책으로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을 현장에 파견, 실태를 파악토록 하고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활용해 최근 급등하고 있는 아파트 양도,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사후대책으로는 강남지역의 분양권 전매 또는 재건축아파트 단기양도자 가운데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사전·사후대책으로 부동산투기를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강남권 중심 아파트 가수요자 등에 대한 종합세무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강남 부동산투기열풍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단기효과는 상당부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분양권 양도자 중 불성실 신고혐의자 세무조사=국세청은 2000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지역의 인기아파트 9개 단지의 분양권 전매자 797명과 재건축 아파트 13개 단지의 단기양도자 277명 등 1074명에 대한 거래내역과 양도세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정보전문지나 언론의 보도자료 등에 나타난 거래당시 시세자료와세무관서에 신고한 내역을 일일이 대조, 세무신고의 성실성 여부를 분석해 불성실신고혐의자를 가려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정밀분석작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현재까지 조사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거래를 상당수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1차 조사결과 당시 시세와 신고가격이 1억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225명에 달하는 등 대부분이 시세와 신고가격에 큰 차이가 나고있어 사실상 대부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구 강 모씨의 경우 도곡동 삼성사이버아파트 35평형을 작년에 분양 받아 준공전에 분양권매매를 한 뒤 6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세무관서에 신고했으나 당시 시세정보에 의한 분양권 프리미엄은 1억2500만∼1억9500만원으로 최하 1억1900만원, 최고 1억8900만원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 모씨는 서초구 서초동 극동아파트 16평을 2000년에 2억500만원을 받고 취득해 2개월후 취득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매한 것으로 세무관서에 신고했으나 당시 시세가 2억7000만∼3억4000만원으로 최하 6500만원, 최고 1억3500만원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있다고 국세청은 파악,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자료를 수집, 분석결과 세금 탈루혐의가 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2차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이때에는 강남구와 서초구 뿐아니라 강남권의 다른지역 아파트나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등 조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의 법정예정신고기한이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어서 신고기한이 경과해야 자료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에 다소 시간은 걸린다”고 말했다.

◇수시고시제 7월 1일 이전 한차례 실시=원래 아파트매매 때 양도세 과세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하는 공동주택기준시가는 매년 7월 1일자로 한차례 고시해왔다.
그러나 아파트 기준시가 정기고시 후 가격이 급등한 강남지역의 재건축추진아파트단지의 경우 아파트가격 변동내역을 양도세 등 과세기준 가격에 조기 반영해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수시고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선정, 동별·세대별 거래시세사, 조사내용의 전산구축 등 관련업무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2∼3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따라서 7월 1일 정기고시에 앞서 한차례 정도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거래동향파악전단반 편성=국세청은 서울지역에 74개반 150명으로 일명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대책반은 △아파트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저밀도지구 재건축추진 소형아파트 등의가격 및 거래동향 파악 △고액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권 전매자료의 정기 또는 수시 수집 △인기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현장에서의 예찰활동△관내 가격상승폭이 큰 주요아파트,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상)지역의 토지 등 거래동향 및 가격 점검 △부동산중개업소의 실태파악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가액 전산관리제 시행=다양한 방법을 동원, 정기적으로아파트 분양권 시세를 파악해 전산누적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대한 세무신고내역과 전산관리하는 시세자료를 비교분석, 불성실신고자 선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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