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구 강촌7단지 주민들이 '러브호텔' 건립을 막겠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주민 1,000여명
은 8일 교육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인근 초등학교와 불과 110m 거리에 있는 러브호텔
이 학교환경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교육장 면담을 요구했다.
강촌7단지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정문화)측은 아파트 건물 외벽에 '러브호텔 건립을 조장하는
고양시장 물러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정문화 회장은 "숙
박업소와 고층 아파트 사이에 4차선 차로가 있다. 인근 낙민초등학교와도 불과 110m 거리
밖에 안된다"며 러브호텔건립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양시청은 숙박업소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이를 제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역시 학교환경정화심의위에서는 학교내 교육환경만을 심의하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학교환경정화위의 심사를 거쳤다"며 "교육청
이 숙박업소 허가관청이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강촌7단지 입주자회 측에 따르면 낙민초등학교 측은 입주자들이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숙박
업소가 교육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만 행정적으로 어쩔 도리가 없
다"고 밝혔다.
강촌7단지 앞에 들어서는 숙박업소는 9층 규모로 현재 3층까지 올라간 상태다. 입주자들은
숙박업소가 건립되더라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강촌7단지 주민 독고문형씨는 "정상적인 숙박업소가 아닌 변질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러브
호텔이라는 말이 생긴 것 아니냐. 그것도 학교 바로 옆에 그런 숙박업소가 들어서는 것에
교육청의 교육마인드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학교환경정화심의를 담당하는 고양교육청 사회체육과 관계자는 "학교보건법 상 정화심의위
에서는 학교내에서 소리가 들리느냐, 냄새가 나느냐만을 심의한다. 그외 부분은 고양시청에
서 담당해야 할 분야"라고 주장했다.
한편 숙박업소 문제의 파장이 커지자 교육청과 고양시청은 서로 책임 모면하기에 급급하다
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청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상 문제가 없고
교육청에서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다는 결정을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교육청은 허가관청인
시청에서 주민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시청과 교육청의 책임물리기 소동에 지역 시민단체는 "행정 관료주의가 낳은 씁쓸한 결과"
라고 입을 모았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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