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95개 단지의 경우 기준시가 수시고시제가 시행될 경우 기준시가가 지난해 7월 고시 때보다 15∼20%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서울 강남권 중심 아파트 가수요자 등에 대한 종합세무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지역 가격급등 아파트 등에 대해 △부동산투기 대책반 편성·운영 △수시고시제 시행 △불성실 신고자 정밀 세무조사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그 동안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매년 1회 7월 1일자로 정기적으로 고시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지난해 강남지역은 한해동안 기준시가가 30% 정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해 7월 1일 고시 당시 상반기 상승분이 이미 반영돼 2∼3개월 후에 시행될 수시고시 때에는 많이 상승하더라도 작년 7월 1일 고시 때보다 15∼20% 정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준시가가 15∼20%정도가 상승하더라도 실제 양도소득세나 증여·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강남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A아파트 25평형을 매매할 경우 작년 7월 1일 정기고시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와 이보다 15% 상향조정했을 때 세금부담정도를 파악한 결과, 양도소득세는 무려 80%정도나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 1일 정기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 양도가액은 2억6000만원이어서 양도소득세는 1794만4000원이 된다. 하지만 기준시가를 이보다 15% 상승한 것으로 계산할 경우 양도가액은 2억9900만원이 되며 부담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3200만4000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작년 고시기준에 비해 78.2%나 많은 1404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서울 강남권 중심 아파트 가수요자 등에 대한 종합세무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지역 가격급등 아파트 등에 대해 △부동산투기 대책반 편성·운영 △수시고시제 시행 △불성실 신고자 정밀 세무조사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그 동안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매년 1회 7월 1일자로 정기적으로 고시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지난해 강남지역은 한해동안 기준시가가 30% 정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해 7월 1일 고시 당시 상반기 상승분이 이미 반영돼 2∼3개월 후에 시행될 수시고시 때에는 많이 상승하더라도 작년 7월 1일 고시 때보다 15∼20% 정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준시가가 15∼20%정도가 상승하더라도 실제 양도소득세나 증여·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강남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A아파트 25평형을 매매할 경우 작년 7월 1일 정기고시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와 이보다 15% 상향조정했을 때 세금부담정도를 파악한 결과, 양도소득세는 무려 80%정도나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 1일 정기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 양도가액은 2억6000만원이어서 양도소득세는 1794만4000원이 된다. 하지만 기준시가를 이보다 15% 상승한 것으로 계산할 경우 양도가액은 2억9900만원이 되며 부담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3200만4000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작년 고시기준에 비해 78.2%나 많은 1404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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