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2) 학습선택권 조례 운영 실태조사

달라지지 않은 야간자율학습과 0교시수업 선택권

공교육정상화추진단 학습선택권 조례 실시 실태조사 112개 교에서

지역내일 2012-05-28

전교조 인천지부 공교육정상화추진단은 학습선택권 조례 실시에 관한 실태조사를 했다. 실태조사는 인천시내 112개 학교 중 중학교 57개교, 고등학교 55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5월 11일 기간 동안 진행했다.
그 결과 학습선택권조례는 학교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침해될 여지도 높았다. 설문에 응답한 학교 중 32.7%(36개교)는 지난 2012년 1월 27일 "학부모·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 운영 계획 알림"이라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나 안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습활동이 파행적으로 운영된 사례도 많았다. 강제 0교시 운영이 어렵게 되자 정규수업시간을 앞당겨 방과 후 시간을 확보하는 학교들도 생겨났다. 0교시 논란을 피하기 위해 20∼30분가량 방송수업 형태로 교과수업이나 문제풀이를 진행한 학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규수업 시작 전 아침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은 조례 적용 대상임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참가희망서도 받지 않고 강제로 운영한 학교가 45.3%으로 응답 75개 학교 중 34개교에 달했다.
또 참가 희망서를 받았지만 불참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희망서에 불참을 표시했어도 ‘교육적 설득과 조언’을 넘어선 ''반강제와 압박''을 행사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한편, 국·영·수·사·과 중 일부 혹은 전체 과목을 묶어 종합반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원치 않는 과목도 함께 수강해야하는 학교가 24.1%(27개교)에 달했다. 또13%(14개교)에 속한 학교의 학생들은 주당 10차시, 즉 하루 2시간씩 보충 수업을 받았다.
공교육정상화추진단 측은 “학습선택권조례는 일부 학교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강제학습이 횡행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가 지켜지고 학습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당국의 지속적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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