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김명수 법률사무소 김명수 변호사 (031-386-4500)
아동성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이런 피해아동들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심리적, 신체적으로 2차 피해를 겪기도 하며, 형사절차상 자기주장이나 방어능력이 취약하여 법률조력이 절실한 부분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인권보호와 국가적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법률조력인 제도란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변호인을 지정하여 주는 제도로 2012. 3. 16.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률조력인이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인으로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신청하면 되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19세 미만의 성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①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③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법률조력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안양 지역 법률조력인으로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양지회 소속의 아동·청소년 성폭력사건 전문가로 이루어진 12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고, 첫 법률조력인으로 2012. 3. 21. 수사 중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A(여, 13세), 다른 사건의 피해자인 B(여, 18세)를 위해 각각 여성변호사를 법률조력인으로 지정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가 직권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조력인을 지정할 수도 있으나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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