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TV 특판’ 알고보니 돌려막기?

지역내일 2012-05-18 (수정 2012-05-18 오후 6:17:53)
안양 재건축조합원 수천만원 떼일판
"판매책 통해 3명 입금하면 1대 배송"

경기도 안양의 한 재건축조합원들이 46인치 삼성TV를 저가에 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수천만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삼성리빙프라자에 돈을 입금하고도 물건을 못받은 피해자가 수십명에 달하지만 리빙프라자측이 소송을 통해 받아가라는 입장을 보여 반발을 사고 있다.

안양의 ㄴ재건축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장 임 모씨는 올해 초 지인을 통해 김 모(38)씨를 소개받았다. 자신을 삼성전자 특판사원이라고 소개한 김씨는 임 조합장에게 "150만원 상당의 46인치 TV를 69만원에 구매해 주겠다"고 했고, 임씨는 김씨를 통해 TV 한 대를 샀다. 임씨는 이후 "삼성전자 직원가로 전자제품을 구매해 주겠다"는 김씨의 말을 듣고 재건축조합 임원 등 지인 약 70명을 소개했다.

이들 가운데 강 모씨 등 25명은 지난달 리빙프라자 신정점, 영등포점에 TV 에어컨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의 구매대금 3379만원을 입금했다. 나머지 40여명은 김씨가 "배송을 빨리 받을 수 있다"며 소개한 민 모씨의 계좌에 전자제품 구매대금 3939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물건을 받은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했다. 지인들을 소개한 임 조합장은 김씨와 리빙프라자측에 물건을 주거나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물건대금 3939만원 가운데 2600만여원은 리빙프라자에 입금했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이미 썼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임씨는 김씨 등을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자신이 소개한 지인들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는 건 물론 '공범 아니냐'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임씨는 "도의적 책임이 있는 만큼 사비로 먼저 변상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임씨는 직접 삼성리빙프라자측에 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적어도 리빙프라자에 직접 입금한 돈은 확인만 되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리빙프라자측도 처음에는 임씨 등 피해자들에게 "리빙프라자로 입금된 돈은 돌려주든지 실제 물건 값과 차액을 더 내면 물건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보자"고 했다.

그러나 리빙프라자측은 며칠 뒤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입장을 바꿨다. 임씨는 "무한책임을 져야 할 대기업이 물건을 못받은 고객의 돈을 돌려달라는데 소송해서 받아가라니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임씨는 "지점장 등에게 '지난해 10월쯤부터 김씨와 거래를 했는데 세 사람의 돈이 입금되면 TV 한 대만 배송해주는 식으로 거래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런 돌려막기식 판매를 어떻게 대기업이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빙프라자 관계자는 "김씨는 직원이 아니며 김씨가 조합 대리인이라고 해 거래했고 모든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우리도 황당하고 피해자다"고 말했다. 리빙프라자에 입금된 돈의 반환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하기 곤란하다"며 "이미 경찰에 자세히 진술했다"고 답변을 피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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