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도제한 완화 결정 ‘경사났네’

12m에서 45m로 완화 … 수정·중원구 재개발 사업 가속화

지역내일 2002-01-03
성남시(시장 김병량)와 시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고도제한이 완화돼 환영과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는 2일, 국민의 재산권보호 및 생존권 보호와 성남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건축물 고도제한을 현행 12m에서 45m로 완화조치하고, 오는 2월 군용항공기지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전국 30개 지역 수백만 가구와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되찾게 되었다. 그 동안 국방부는 고도제한을 해발 73.04m로 규정하고, 고도제한에 저촉이 되는 지역은 지표면으로부터 12m까지만 건축을 허용해 왔다.
성남시의 경우, 그 동안 수정·중원구 24개동 19만4000가구는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2m(4층)로 제한되어 재건축을 하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살아왔으나, 이제 45m(15층 이상 건물 건축 가능)로 건축물 높이가 완화되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성남시의 경우 붕괴위험에 놓여 있던 수정구 태평4동 개나리아파트와 건우·청운·통보 아파트 등의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화재의 위험속에서도 현대화 추진이 가로막혔던 성호시장, 중앙시장 등의 재건축이 가능해져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고도제한 완화로 판교개발과 연계한 수정·중원구의 20개 지구 73만평의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연인원 1천만명 이상의 건설현장의 고용창출 효과와 4만세대의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재건축 계획안은 이미 지난 11월30일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남시안을 수용, 결정한 상태다.
한편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성남시와 시민대책위 그리고 국방부가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로 민원에 대한 성숙한 해결의 귀감으로 남을 만하다.
김병량 시장과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공동대표 우 향 스님·범대위)’ 측도 2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와 공군본부 및 K-16 전투비행단의 결정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법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실질적인 완화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공항의 명칭을 성남공항으로 변경해 줄 것과 국제에어쇼를 국제적인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대형 안보전시장(항공테마파크)의 추진 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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