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대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들 구역 금연은 지난 2월 제정된 시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의 대표적 공원을 우선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면서 “단계적으로 다른 공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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