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남)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성남시 재개발 탄력붙을 듯

지역내일 2002-01-02
서울 비행장(성남소재) 주변의 고도제한 높이가 대폭 완화된다.
이로써 지난 71년 서울공항이 설치된 이후 30여년만에 성남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면서 구시가지의 재개발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완화조치로 도내 7개 시·군의 전술항공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8개지역이 혜택을 받게 됐으며 평택비행장 주변 3만여 가구, 고양시 지원 항공기지 주변의 8000여 가구 등 도내 23만9000여 가구가 고도제한 규제를 벗어나게 됐다.
특히 피해가 가장 심했던 성남시 수정·중원구의 건축을 비롯한 각종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고도제한이 지표면으로부터 12M이내여서 3∼4층 정도 높이의 건축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5M로 높아져 상가는 물론 노후된 아파트는 15층까지 경제성 있는 재건축이 가능하다.
성남시의 경우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이 수립된 20개소(약72만3000평)의 재개발 지구에 대한 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방부의 군용항공기지구역 고도제한 완화조치에 대해 경기도 성남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피해 실태
지난 70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과 작전기지 보호를 위해 주변 지역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는 ‘공군기지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92년 현행‘군용항공기지법’으로 개칭됐으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주변 지역은 1∼6구역으로 구분돼 건물 높이를 제한받아 왔다.
특히 69년 조성된 성남시의 경우 전체 면적(141.8㎢)의 58.6%인 83.1㎢, 옛 시가자인 수정·중원구 26개동 가운데 24개동 19만4000가구가 고도제한을 적용받는 등 대표적인 피해지역으로 꼽혔다.
이로 인해 시 청사를 비롯한 크고 작은 17개 건물이 고도제한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노후된 아파트 재개발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이 고도제한에 묶여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 97년부터 고도제한 완화를 수 차례 요구해왔으며, 주민들도‘성남지역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시민운동으로 연결지어 왔다.
파급 효과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 지역은 그동안 가장 많은 피해를 감수했던 성남시다.
우선 현행 12m(4층)이내로 제한됐던 건축물 높이가 45m(15층)까지 허용된다.
이에따라 구시가지에 대한 재건축이 단연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재개발구역 214만3000㎡(약 72만평)에 대한 세부구역지정 용역을 이르면 이달 중 발주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에 용역안이 나오는대로 실시계획안을 마련,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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