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합의를 어기고 구청에 관련 민원을 내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공사방해' 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오기두)는 서울 도곡동 진달래아파트재건축조합이 공사를 방해했다며 도곡렉슬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민원신청 및 가처분 신청 등이 민원신청이나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등을 신청한 것은 공사의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 균열 등을 직접 보고 겪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상당한 근거 있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도곡렉슬아파트 주민들은 진달래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도곡렉슬아파트 부지에 균열이 발생하자 강남구청에 민원을 냈다. 이에 강남구청은 2차례에 걸쳐 진달래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도곡렉슬 부지를 침범한 공사를 중단할 것과 균열부위에 대한 응급조치 및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문서를 발송했다.
도곡렉슬아파트 주민들은 같은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이 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진달래재건축조합은 사전에 양쪽이 공사방법에 관한 합의를 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도곡렉슬 주민들이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해 15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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