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가처분 기각됐다고 손해배상? … 원고패소 판결

지역내일 2012-04-23

사전 합의를 어기고 구청에 관련 민원을 내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공사방해' 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오기두)는 서울 도곡동 진달래아파트재건축조합이 공사를 방해했다며 도곡렉슬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민원신청 및 가처분 신청 등이 민원신청이나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등을 신청한 것은 공사의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 균열 등을 직접 보고 겪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상당한 근거 있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도곡렉슬아파트 주민들은 진달래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도곡렉슬아파트 부지에 균열이 발생하자 강남구청에 민원을 냈다. 이에 강남구청은 2차례에 걸쳐 진달래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도곡렉슬 부지를 침범한 공사를 중단할 것과 균열부위에 대한 응급조치 및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문서를 발송했다.

도곡렉슬아파트 주민들은 같은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이 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진달래재건축조합은 사전에 양쪽이 공사방법에 관한 합의를 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도곡렉슬 주민들이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해 15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