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자 부정행위시 2년간 입찰제한

지역내일 2012-03-28
서울시, 재개발 등 입찰질서 위한 공공관리자 선정기준 개정

서울시가 공공관리제 정비사업 입찰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기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과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기준에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 경력이 있는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는 입찰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수립에 관한 대행과 사업성을 검토하는 역할 등을 한다.

입찰 선정과정 중 입찰참여 업체가 무단으로 입찰을 철회할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시간적 손실을 막기 위해 입찰금액의 5% 범위 내 금액을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하는 입찰보증금 제도도 포함됐다.

보증서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한 이유는 현금 납부 시 우수하지만 재정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입찰 참가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입찰보증금은 업체가 입찰을 포기하거나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돌려받을 수 없게 되며 추진위원회 등에 귀속된다.

또 입찰제안서와 다른 내용을 허위 홍보하거나 홍보설명회 외에 개별 방문 홍보행위를 한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된다.

이 같은 개정 선정기준은 공공관리 대상구역 452개 중 추진위원회가 승인됐지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은 63개 구역과 설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174개 구역에 적용된다.

개정안 전문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으로 보다 투명하고 믿을만한 업체가 선정되면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줄어들고 결국 이는 조합원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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