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지역내일 2012-04-20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원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각각 2012년 4월 10일, 4월 13일부로 일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원주시 관내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점포로는 ‘이마트 원주점(무실동), 롯데마트 원주점(단계동), 롯데슈퍼 원주점(개운동), 롯데슈퍼 단구점(단구동), GS슈퍼마켓 원주점(단구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원주점(무실동)’등이다.
이들 점포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 휴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를 위반한 점포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조례에 근거하여 원주시에 본점을 두었거나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원주원예농협하나로클럽 포함)는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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