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인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마련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 발의

지역내일 2012-03-25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상위법, 중앙정부안, 인천시교육청대책, 그리고 몇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중심으로 조례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내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와 예방활동을 해온 교사연구모임인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조례제정에 현실성 있는 내용과 의견을 제시해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학교폭력발생 후 사후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감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연간기본계획수립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연구와 교육에 대한 책무를 강화했다.
또 학교 및 교사의 예방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 학부모, 학생교육 및 연수강화,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스스로의 토론문화 및 또래조정상담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담임교사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급자치활동에 대한 행정과 재정적지원, 학교평가 시 폭력발생건수보다는 학교폭력예방활동과 발생 시 적절한 대처 실적을 평가함으로서 학교폭력은폐 및 축소를 없애고자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안은 추가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4월 임시회기에 뜻을 함께 하는 의원들과 발의할 예정이다.
노현경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편적인 대응이나 대책발표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실마리가 되길 희망한다”며 “전국 첫 조례인 만큼 좀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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