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결정 '경사났네'

국방부, 건축제한 45M로 완화 … 수정·중원구 재개발 가속화

지역내일 2001-12-31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성남시(시장 김병량)와 시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고도제한이 완화되어 주민들의 환영과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월2일, 성남시가 요구했던 고도제한 완화조치를 전격적으로 수용,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보호 및 생존권 보호와 성남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건축물 고도제한을 현행 12m에서 45m로 완화조치하고, 오는 2월 군용항공기지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전국 65개 지역 수백만 가구와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되찾게 되었다.
성남시의 경우, 그 동안 수정·중원구 24개동 19만4000가구는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2m(4층)로 제한되어 재건축을 하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살아왔으나, 이제 45m(15층 규모의 건물 건축 가능)로 건축물 높이가 완화되어 재산권 행사와 더불어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고도제한 완화로 판교개발과 연계한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연인원 1천만명 이상의 건설현장의 고용창출 효과와 4만세대의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성남시와 시민대책위 그리고 국방부가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로 민원에 대한 성숙한 해결의 귀감으로 남을 만하다.
김병량 시장과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범대위)' 측도 2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와 공군본부 K-16의 발표에 환영의 뜻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법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실질적인 완화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공항의 명칭을 성남공항으로 변경해 줄 것과 국제에어쇼를 국제적인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대형 안보전시장(항공테마파크)의 추진 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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