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박원순표 뉴타운 출구전략 실행 촉구

지역내일 2012-04-18 (수정 2012-04-18 오전 11:20:09)
시민단체들, 박원순표 뉴타운 출구전략 실행 촉구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입력 2012.04.10 11:33:27 | 최종수정 2012.04.10 11:33:27

10일 오전 서울 서소문 서울시청별관 앞에서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주최로 열린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 조례개정 촉구 주민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조례개정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최진석 인턴기자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시민사회 단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조속한 뉴타운 출구전략 실행을 촉구했다.
나눔과 미래, 주거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와 뉴타운·재개발 지역 주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10일 오전 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예고하라"고 요구했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 시장의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적극 환영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기다려왔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인 조례 개정안조차 아직 입법 안된 현실을 접하면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1월 30일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을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포럼은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출구전략의 핵심 조항들은 2년 한시의 효력을 가질 뿐이라 서울시의 지지부진한 모습이 더욱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타운·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시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담길 바란다"며 "조례 개정안에 추진위원회와 재개발조합 해산을 위한 동의 비율을 법에서 정한 최소비율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수도권“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조례 개정 서둘러라”정유진 기자

ㆍ주거연합 등 기자회견

“지난 1월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주민들 모두 ‘이제 우린 살았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하자 정비업체들은 오히려 구조조정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홍보도우미(OS요원)를 대거 동원하는 등 추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이진하 마천 3구역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권의 거대 뉴타운인 거여·마천 뉴타운 내 마천 1·3구역은 지난 3월 말 송파구청으로부터 추진위 승인을 얻어냈다. 그는 “OS요원들은 아파트에 입주할 형편도 안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헌 집 주면 새 집 줄게’란 온갖 감언이설로 꼬드겨 동의서를 받아냈다”며 “송파구청에 동의서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추진위가 구성되기 전 단계인 지역은 전수조사를 거쳐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반대할 경우 뉴타운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단 추진위가 구성되면 토지소유자의 50%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등 기준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강성윤 전국뉴타운 비상대책위원회연합 회장은 “아직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일부 뉴타운 지역 사업자들은 ‘서울시가 전수·실태조사에 나서기 전에 빨리 승인을 받아내야 한다’며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마천 1·3구역, 홍은 13구역 등이 서울시의 출구전략 발표 이후 서둘러 추진위 승인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주거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뉴타운 지역 주민대책위 등으로 구성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예고하는 등 빨리 후속 대책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박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적극 환영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기다려왔지만 조례 개정안조차 아직 입법이 안된 현실을 접하면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출구전략의 근거로 삼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2년의 한시적 효력만을 갖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철호 변호사는 “뉴타운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서울시 조례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며 “서울시는 4월 중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해놓고 아직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의 신동우 정책위원장도 “1300곳이나 되는 서울시 뉴타운 구역의 실태조사에 나서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며 “서울시가 미적거리는 사이 지금도 뉴타운 개발 대상지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만간 조례제정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입법예고에 나설 계획”이라며 “지난 1월 밝힌 로드맵대로 뉴타운 출구전략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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