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객 유치에 적극나서

지역내일 2012-04-15 (수정 2012-04-16 오전 10:01:30)
관광호텔 왜 많이 들어서나 했더니
 업무시설→관광호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서울시,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 운영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데 비해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관광호텔 건립에 적극적이다. 서울시가 호텔객실 부족으로 업무시설을 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를 위해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용도변경 사례 급증 =
 서울시에서는 업무용시설을 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4대문안인 중구 저동지역 을지로3가역 인근 업무시설 구역을 관광숙박시설 구역으로 변경·결정하는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광진구 중곡동 군자역 일대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했다. 이에 앞서 2월에는 동대문구 신설동에 지상 20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안)을 수정·가결했으며, 올 1월 광화문역 사거리 종로구 당주동 29번지 일대를 업무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로 변경·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10월부터 4월 초까지 서울시는 모두 9건의 관광호텔 건립안 및 용적률 상향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매달 한건 이상의 관광호텔 건립안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용적률 20% 상향 지원 =
 최근 업무시설을 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배경에는 서울시의 직접적인 지원책이 있다. 용적률 완화와 계획안 심의 통과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기존 용적률을 최고 20%까지 상향해 주고 있다. 도시계획조례 55조 17항에 따르면 준주거지역과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4대문안 지역 포함)에서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내 중심상업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1000%인데 이를 1200%까지 허용한다. 단 4대문안의 중심상업지역은 800%인 용적률 상한을 96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호텔 객실이 부족해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고 20%까지 추가로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도 인기 =
 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관광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시내 관광호텔을 확충하기 위해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를 설립해 민간사업자의 관광호텔 신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사업초기단계부터 도시계획, 시설 등록기준, 건축허가, 기금대여 등 호텔시설 건립과 관련된 사항을 상담해주고 있다. 3월 중순까지 누적 상담건수가 330여건이며 매달 30건 이상 하루 1건 이상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110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수용하려면 비지니스 호텔급 이상 숙박시설 4만4300실이 있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내에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숙박시설은 2만8900실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광호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7월부터 시행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도시계획조례 55조 17항 용적률 상향 20% 인센티브
〈1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4대문안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09.09.29,="" 개정="" 2011.7.28="">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 운영

서울시의 지원책
관광호텔 인허가 현황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호텔 객실이 부족해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시내에서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고 20%까지 추가로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 관광호텔 건립시 복잡한 심의로 인해 땅 매입부터 건축허가까지 몇 년이 걸림
- 신축호텔 허가에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여 “원스톱 행정” 구현 필요

󰏚 해명내용
○ “관광호텔 건립시 복잡한 심의로 인해 땅매입부터 건축허가까지 몇 년이 걸림‘’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 현재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른 구청장의 사업계획 승인,「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도로법」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관광진흥법」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호텔 건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광호텔 신규 확충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 ’12.7.27 시행예정임

○ “신축호텔 허가에 「패스트 트랙」제도를 도입하여 「원스톱 행정」구현 필요“ 라는 보도에 대해서
- ’12.7.27 시행예정인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9조(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에는 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 소속 하에 호텔업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광호텔 건립에 관한 「원스톱 행정」이 구현될 예정임

○ 그간 서울시는 신규호텔 건립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및 특별법 제정 건의 등을 추진하였음.

- 또한, 서울시는 민간사업자 관광호텔 신축을 돕기 위해 관련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임.

○ 향후 서울시는 관광호텔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의사가 있는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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