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가이드라인 만든다

지역내일 2012-04-12
서울시 “초고층 빌딩 가이드라인 제시”
ㆍ국토부 규제 완화 우려에

서울시가 초고층 빌딩 건립에 대해 구체적인 종합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초고층 빌딩 개발 기대감으로 뚝섬 등지의 땅값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자,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혼란의 빌미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경우 교통·생태·경관·토지이용 등 분야별로 해당 지역이나 주민 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한 연구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초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는 지역과 그러지 말아야 할 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명료한 입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도 위촉해 관련 자문을 받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초고층 빌딩 허가를 낼 때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과 행정1·2부시장, 관계 국·실장 등은 이 같은 주제로 지난 3일 회의를 열었다.

서울시가 초고층 빌딩 건립에 대한 입장정리에 나선 것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묶여 있던 초고층 빌딩 개발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주거·상업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을 쉽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그룹이 소유한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롯데칠성이 보유한 서초동 부지 등이 주거용도에서 상업용도로 바뀌면서 50~100층의 초고층 빌딩 건립이 가능해진다. 삼표레미콘 공장부지에 지하 7층~지상 110층짜리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세우는 것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개정안 발표 당시 보도자료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삼표레미콘 부지, 롯데칠성 부지 등의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적시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정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내심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고층 빌딩 건설은 이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난이나 스카이라인 훼손,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현재 서울시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토부가 나서서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들 부지는 대부분 대기업 소유여서 땅값이 오를 경우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고층 빌딩이 개발된다는 풍문에 땅값만 치솟았다가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빚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초고층 빌딩 건립에 대해 서울시가 명확히 입장을 발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서울시, 초고층 빌딩 건립두고 또 ''충돌''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전병윤 기자 |입력 : 2012.04.05 16:43|조회 : 15442
- 국토법 개정, 용도지역간 변경 허용 초고층 탄력
- 서울시 "무조건 초고층 안돼" 가이드라인 마련중
- 국토부 "吳시장땐 도와달라더니… 이제와 문제?"
- 뉴타운·국민주택규모·한강텃밭 등 사사건건 대립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중인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조감도 ⓒ사진제공=현대엠코
서울시가 초고층 빌딩 관련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등 무분별한 초고층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특정지역 개발 가능성을 거론한 후 인근 땅값이 들썩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단 서울시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야 할 곳과 들어서면 안될 곳을 명확히 구분하고 특정 대기업 소유 부지에 대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서울시가 전임 시장시절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안을 두고 이제와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일 박원순 시장과 행정1·2부시장, 관계 국·실장 등이 모여 국토법 시행령 개정 관련 회의를 열고 초고층 빌딩 건립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교통·생태·경관·토지이용 분야별 영향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국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거·상업·업무지역으로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공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하고 남은 땅을 개발할 경우 용도지역간 변경을 허용했다.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대규모 시설의 이전적지(옮기고 남은 땅)를 개발할 경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처럼 용도지역을 뛰어넘는 변경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만일 주거용도에서 상업용도로 바뀌면 50~100층의 초고층 빌딩 건립이 가능해진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현대자동차그룹이 110층 규모의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발을 추진 중이고 인근 삼성타운(2만4000㎡) 면적의 2배에 달하는 롯데칠성 부지(4만3438㎡)는 롯데자산개발이 주거·상업·업무시설과 호텔이 혼재된 복합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 시행과 상관없이 용도변경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초고층 빌딩 건립 종합가이드라인마련 방침도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고층 빌딩 건설에 따른 교통난이나 스카이라인 훼손,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외부전문가 자문도 받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국토부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수혜지로 특정 부지를 언급한데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초고층 빌딩이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땅값만 치솟았다가 사업 지연이 계속될 경우 혼란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임 시장 시절 서울시가 복합개발 추진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용도지역간 변경 허용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상황을 분석하고 국토법 시행령을 개정해 줬는데 (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미묘한 신경전은 여러차례 있었다. 박 시장 취임후 서울시와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고 최근엔 한강 텃밭 사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신경전을 벌였다. 한강텃밭 사업은 참가비 2만원을 받고 한강변 텃밭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었다.

이에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홍수시 침수로 인해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하천법을 위반했다며 사업 중단을 명령,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즉각 반박자료를 통해 "한강 텃밭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시민참여형 생태 프로그램일 뿐 개인이 하천부지를 점용해 영농 목적으로 작물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토부를 상대로 중단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10곳 … 서울시, 전면 재검토 나선다
[중앙일보] 입력 2012.03.19 01:13 / 수정 2012.03.19 01:43
한강변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재건축하는 정비구역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본격적인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강변 부지 일부를 주민들이 기부채납하면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비구역 사업은 용산 역세권 개발과 함께 오세훈 시장 시절 추진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다.

 서울시 관계자는 18일 “한강변 아파트 정비구역 사업은 일부 주민의 반대, 초고층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런 점들을 검토해 지난 1월 발표된 뉴타운 출구전략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밀도 개발은 한강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재검토 방침에 따라 앞으로 한강변 아파트들의 초고층 재건축 사업은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해온 한강변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모두 10곳이다. 압구정·여의도·이촌·합정·성수 등 1차 사업지구인 전략정비구역 5곳과 2차 사업지구인 잠실·반포·구의자양·당산·망원 등 유도정비구역 5곳이 있다. 전략정비구역 중 가장 속도가 빠른 성수지역은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강변북로 지하화 비용 부담과 아파트 및 단독주택 소유자 간 갈등으로 조합설립도 못하고 있다. 지구단위 계획안까지 나온 압구정·여의도 등도 20%가 넘는 기부채납률에 일부 주민이 반대하면서 사업진행이 중단됐다. 5개 유도정비구역은 구체적인 계획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일단 지구별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공시설로 인정해 용적률 제한 완화 등을 해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원래부터 예정돼 있거나, 자신들만을 위한 시설이 많았다”며 “공공성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서울시는 각 지역별로 추진 중인 일부 한강변 재건축단지들의 건축안을 줄줄이 보류시키고 있다. 지난달 신반포 6차 아파트 용적률 상향 결정안을 보류시킨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최고 61층으로 짓겠다는 신반포 1차 재건축 조합의 건축심의안을 반려했다.

 이처럼 사업이 표류하면서 구청 차원에서 사업을 접으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광진구는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및 건축허가 기준 강화지역 해제(안)에 대해 지난 2월 공고를 내고 주민 열람을 마쳤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건축행위를 장시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해제되면 단독주택·원룸 등을 짓는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사업추진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