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이민법/국제법 전문, ‘법무법인 한중 역삼사무소’

아직도 미국에서 미국 변호사를 찾으십니까?

글로벌, 인터넷시대에 맞춘 국제법무팀의 이민/국제 분야 종합 서비스

지역내일 2012-03-12

한국 국적이면서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사업가, 투자자, 주재원 및 학생들이 흔히 겪는 문제가 바로 체류 신분 문제이다. 또한 미국인 가족을 통해 이민을 진행하거나 취업 또는 투자로 영주권 진행을 하는 경우 역시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법적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다.  미국 현지에서 빠른 수속을 원할 경우 대부분 인증 받지 못한 현지 변호사나 브로커 또는 에이전트를 선임해 체류 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 조정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시간 및 비용, 결과 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미국 이민국 절차 및 비자 발급, 출입국 관리까지 한 번에

미국 이민국과 국무부 절차가 분리돼있기 때문에 한국 대사관을 통한 절차에 능통한 미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 미국 내에서의 신분 변경 및 조정은 기본적으로 미국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해 승인을 받는 절차로, 미국 재입국을 위한 비자 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외의 지역(한국 포함)으로 여행한 후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을 통한 비자 발급 절차가 필요한데 이는 현지의 미국 변호사에게는 생소한 절차이다.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연장이나 변경에는 성공했지만 한국에서 진행하는 국무부 절차인 비자 승인에 실패해 가족과 떨어지거나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고도 입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처음부터 한국 주재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면 미국 이민국 절차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에서 출입국 관리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미국에서 관광 비자를 소액 투자 비자인 E-2 비자로 변경해서 체류하던 박 모씨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가 미국 현지 변호사가 준비한대로 E-2 비자 신청을 했지만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됐다. 그 후 1년 이상 사업체를 미국에 남겨둔 채, 무비자 입국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다가 결국 법무법인 한중의 국제법무팀을 선임해 E-2 비자를 취득했다. 그는 1년 이상 미국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느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했고 재정적인 손실도 컸다.


비용 및 시간적인 효율성도 높아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일반적으로 비용 문제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보통 시간당으로 계산되는 반면 국내의 경우 계약금 형식으로 진행돼 비용적인 면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체류 신분 변경 등에 관해서도 한국 국제법무팀의 경우 비자와 출입국 절차까지 모두 포함해 책임제로 운영된다. 그에 비해 미국의 경우 선임료만 챙기고 타주로 이주하거나 사무소를 접고 사라지는 경우가 빈번해 인증된 업체 선정이 필수적이다. 

시간적인 효율성의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느긋한 경영 문화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나 접수, 결과 확인 등에 대한 고객 배려가 적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 국제법무팀의 경우 다양하게 돌아가는 많은 케이스들을 선택, 집중해서 관리하며 고객과의 피드백도 확실하다. 또한 모든 이민법 절차상의 관리를 전반적으로 계획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행이나 비효율성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선임 중요

미국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아니거나 단순 브로커들이 회사를 차려 EB-5 투자이민 등 영주권을 알선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투자이민을 사업상의 목적으로만 생각한 이주 공사를 통해 투자이민을 두 차례나 진행했다가 결국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고 법무법인 한중을 찾아온 사례도 있었다. 

문상일 미국 변호사는 “이 사례의 경우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초청이 아닌 투자이민을 진행해 불법체류 기록을 남기게 한 이주공사나 변호사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투자이민의 경우 특정 지역센터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은 간접 투자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발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투자를 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투자이민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한 지역센터 및 프로젝트 선정과 더불어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중은 여의도와 서초동, 역삼동 등 세 곳의 사무소에서 40여명의 국내외 변호사와 10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규모 로펌이다. 그중에서도 역삼사무소는 6명의 미국 변호사를 포함한 국제법무팀을 조직해 미국 투자이민, 취업이민, 국제결혼, 이혼 절차, 해외법인 설립이나 주재원 파견 등의 업무는 물론 불법체류, 밀입국, 범죄기록 소지자의 이민법 상 결격사유 해지(Waiver) 절차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 및 자문하고 있다.   

문의 : (02)596-3177~9, www.iminlawyer.com
장은진 리포터 jkumeu@yahoo.co.kr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