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의 선두주자, ‘국민이주(주)’
안정성 높은 미국 워싱턴 주정부 채권 투자이민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가 성공적인 EB-5 투자이민 위한 종합 법률 서비스 제공
미국 투자이민은 미화 50만불 또는 100만불 이상을 투자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이다. 그중에서도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한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에 50만불을 투자한 후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최근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한 리저널 센터의 수가 200여개에 이를 정도다.
‘국민이주(주)’는 10여 년간 3,000여건 이상의 해외이민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대행해온 이민 전문가 그룹이다. 국민이주(주)를 찾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국 워싱턴주 채권 투자이민’에 대해 들어보았다.
투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 안전한 프로젝트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 투자를 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투자 원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미국 워싱턴주 채권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높은 안정성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워싱턴 주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투자하는 만큼 S&P 신용등급이 AA+인 워싱턴 주정부가 도산하지 않는 한 투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 워싱턴주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시애틀(Seattle)과 벨뷰(Bellevue) 지역을 연결하는 SR 520대교 재건축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약 47억 달러)의 일부를 주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충당하며 총 채권발행 예상금액(약 20억 달러) 중에서 약 2억5천만 달러를 EB-5 투자자에게 할당한다. 바로 이 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이다.
국민이주(주) 부사장인 박용남 미국 변호사는 “100퍼센트 완벽한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없지만 워싱턴주 채권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0여개의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워싱턴 주정부가 파산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투자 원금을 보존할 수 있고 10년 영주권 승인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채권 수익률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이주(주)는 그동안 국내에 소개된 대표적인 EB-5 프로그램이었던 뉴욕시 리저널 센터(NYCRC)와 아진 USA 등 투자 원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프로젝트를 선별해 성공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바 있다.
투자이민 노하우 풍부한 미국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미국 영주권이 있을 경우 각종 사회보장과 소득보장 혜택뿐만 아니라 자녀의 공립학교 무료 교육과 대학 학자금 지원 및 융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EB-5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EB-5 투자이민은 우선 이민자가 투자금을 입금하고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미국 이민국의 심사 과정을 거쳐 약 6~8개월 후 임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임시 영주권도 정식 영주권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2년 후 조건 해지를 통해 완전한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 투자이민의 핵심이다. 정식 영주권은 투자한 사업체에서 2년 이내에 10명 이상의 고용창출 조건을 만족시켰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임시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 조건은 바로 50만불 투자금액에 대한 출처이다. 일단 지난 5년간의 개인소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것만으로 50만불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매각 또는 임대차서류, 증권서류, 상속, 증여 등 합법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투자이민 수속 노하우가 풍부한 미국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주(주) 김지영 대표는 “미국에 있는 이민법 및 투자 관련 전문 로펌에서 300건 이상의 높은 성공률로 인정받은 박용남 미국 변호사가 이민 심사관들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투자금 출처 입증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도와준다. 다년간의 미국 투자이민 수속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상담부터 시작해 모든 법률적인 절차를 대행해준다”라고 말했다.
국민이주(주)는 3월 10일(토) 오후 2시 미국 워싱턴주 채권 투자이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의 (02)563-5638, www.kmmc.co.kr
장은진 리포터 jkumeu@yahoo.co.kr
박용남 부사장
국민이주(주) 미국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AILA,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회원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School of Law
Pebbles & Associate, P.C.(이민법 전문로펌)
Dorminey & Cox, LLC(이민법 전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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