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물가 안정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지역내일 2012-03-07
의왕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물가안정모범업소) 신청접수를 3월 30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6개월 이상 관내에서 운영한 업소로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소 등 개인서비스업이 해당된다. 선정기준은 가격수준(30점), 가격안정노력(30점), 청결도(10점), 친절도(10점), 옥외가격 표시제 이행 등 공공성(20점)이다.
시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지실사평가단 평가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행정안전부의 승인 결과에 따라 5월 16일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업소는 우선적인 금융지원과 물가안정모범업소 표찰부착, 쓰레기봉투를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모범업소의 발굴과 물가안정 유도를 위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착한가격업소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작년 12월 박리다매(薄利多賣)로 성업 중인 ‘용짜장’을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선정해 모범업소 표찰부착행사를 갖는 등 모범업소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지역경제팀(031-345-235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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