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주㈜ 미국변호사 박용남 기고

지역내일 2012-02-28


국민이주㈜ 미국변호사 박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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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주정부 채권에 투자 영주권 취득


최근 미 이민국에서 지정한 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에 50만불을 투자한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활기를 띄고 있다. EB-5 투자이민을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려 한다면 많은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할 것이다. 

먼저 50만불 투자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지난 5년 동안의 개인소득에 대한 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매각 또는 임대차 서류, 상속 등의 기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 혹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다른 부분은 고용창출 부분일 것이다. 정식영주권 신청 단계의 심사조건으로 투자자의 투자금 50만불 투자에 대하여 10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임시영주권을 정식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다. 개인이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여 투자를 하는 것에 비해 리저널센터를 통해 투자이민을 하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고용창출을 계산 할 때 직접고용뿐 아니라 투자사업으로 발생하는 간접고용까지도 계산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에 대한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금의 회수일 것이다. 부실한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면 영주권 취득도 문제지만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로도 많은 투자자 분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투자원금의 회수일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대부분의 EB-5 프로그램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의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프로젝트의 시행사나 개발자가 프로젝트 진행의 어려움에 처할 경우 원금회수 부분에 있어 적지 않은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미국 워싱턴주 주정부 채권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워싱턴 주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Municipal Bond)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으로써, S&P 신용등급 AA+인 워싱턴 주정부가 도산하지 않는 한 투자금 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는 믿을 만한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젝트는 시애틀과 벨뷰를 잇는 SR520 대교를 교체하는 프로젝트로 투자비용(약 47억 달러)의 일부를 주정부 채권을 발행하여 충당하는데, 총 채권발행 예상금액(약 20억 달러) 중 약 2억5천만 달러를 EB-5 투자자에게 할당하여,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미국 영주권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쯤 EB-5 투자이민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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